2022년 상반기 한-일구간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
Cho hyun myung
2021-12-03
425
첨부파일 :
수 신 : 화주 제위
발 신 : 장금상선㈜
제 목 : 2022년 상반기 한-일구간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
1.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.
2.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
기준이 3.5%에서 0.5%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.
3.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(IFO380)에서
저유황류(LSFO)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변경분 및 단가변동에 따라
하기와 같이 2022년 상반기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
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- 하 기 -
1) 시행항로 :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
2) 시행항목 : BAF
3) 시행일자 - 한국발 수출 : 2022년 01월 01일 (한국 ETD 기준)
- 한국향 수입 : 2022년 01월 01일 (일본 ETD 기준)
ROUTE |
DRY / OPEN TOP / FLAT RACK / TANK / REEFER | |
20FT |
40FT | |
한국발 수출 |
$170 |
$340 |
한국향 수입 |
$170 |
$340 |
*추가사항 :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