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황푸향 화학물 선적 안내의 건.
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.
현재 중국 황푸 포트에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(IMDG) 와는 별개로 , DANGEROUS CHEMICAL LIST 에 제시 되는 품명 , CAS 번호에 따라 별도로 위험물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.
국내에서는 비위험물로 취급되어 선적 가능 하지만 , 현지에서는 위험물로 판정 되어 수하인에게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- 아 래 -
1. 유첨 Dangerous Chemical cargo list 를 확인 후, List 기재여부에 따라 위험물 / 비위험물로 진행 되어야 함.
2.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 관련하여 수하인(CNEE) 은 해당 국가 세관에서 발행한 VERIFICATION REPORT 를 받아야 함.
(최소 부킹 진행 1주일 전에 완료 되어야함 -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.)
3. VERIFICATION REPORT 가 발급 되면 중국 수하인은 광저우 사무소에 해당 REPORT 와 중문 MSDS 를 제출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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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금상선 광저우 사무소 담당자
Sinokor Merchant Marine(China)Co.,Ltd.Guangzhou Branch
长锦商船(中国)船务有限公司广州分公司
T E L : +86 20 8334 0337
F A X : +86 20 8334 0296
E-mail : jackie@sinokor.com.cn
Website: www.sinokor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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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광저우 사무소에서는 터미널에 VERIFICATION REPORT 를 제출하여 해당 화물의 양하 가능 여부 확인 후 수하인에게 내용 전달.
5. 이후 국내 선적 및 황푸 양하 진행.
위험물 , 비위험물 진행과 신고의 의무는 화주에게 있으며 선적 진행 전, 송하인 - 수하인 간 정확한 확인 필요합니다.
황푸향 화물 진행시 , 위의 내용 참고 하시어 귀사의 소중한 화물이 안전하게 선적 & 양하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요청 드립니다.
위의 과정이 누락되어 문제 발생 시 , 수하인에게 컨테이너 1대 당 CNY 50,000 - 200,000 과태료 발생 . (KRW 880만 - 3500 만원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