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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한일 항로 하반기 BAF 요율 안내의 건

Cho hyun myung 2021-06-03 793

    : 화주 제위

     : 장금상선㈜

    : 2021년 한일 항로 하반기 BAF 요율 안내의 건

 

 

1.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.

 

2.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 1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

기준이 3.5%에서 0.5%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.

 

3.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(IFO380)에서

저유황류(LSFO)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변경분을 반영하여

하기와 같이 2021년 하반기 한국발 일본향 수출 및 일본발 한국향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

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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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    시행항로 : 한국발 수출 및 한국향 수입 항로

2)    시행항목 : BAF

3)    시행일자 - 한국발 수출 : 2021 0701 (한국 ETD 기준)

- 한국향 수입 : 2021 0701 (일본 ETD 기준)

     

ROUTE

DRY / OPEN TOP / FLAT RACK / TANK / REEFER

20FT

40FT

한국발 수출

$155

$310

한국향 수입

$155

$310

*추가사항 :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 예정

 

감사합니다.